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

  •  외래 진료절차 안내 
  •  진료안내 >
  • 홈 >

외래 진료절차 안내

  • STEP 1

    대기번호표 발급
    번호표를 뽑으신 후
    호출되는 창구로 이동합니다.
  • STEP 2

    원무 창구 접수
    접수 시 환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STEP 3

    진료
    안내받은 진료과로 이동하여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습니다.
  • STEP 4

    수납
    번호표를 뽑으신 후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확인하고 수납합니다.
  • STEP 5

    투약/주사/검사
    투약원내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된 약을 받습니다.
    주사주사실을 이동하여 처방 받습니다.
    검사해당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STEP 6

    귀가/입원
    귀가원외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습니다.
    입원입원 창구로 이동하여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
  • 1.
    일반적인 진료절차의 경우이며, 재진의 경우 진료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2.
    외부영상자료(CD) 및 타병원 서류는 안내받은 진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면 더 빠른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4.
    초진 및 신환 환자는 외래 진료 예약이 불가합니다.
  • 5.
    외래 진료 접수 시간은 진료과 상황이나 환자 수에 따라 일찍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 처방 절차 및 안내

일산복음병원은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진료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STEP 1

    대기번호표 발급
    번호표를 뽑으신 후
    호출되는 창구로 이동합니다.
  • STEP 2

    원무 창구 접수 및
    서류 제출
    접수 시 서류 제출 및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STEP 3

    진료 및 처방
    대리처방 확인서를 가지고
    진료과에 제출 후 처방받습니다.
  • 1.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경우 1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3.
    신환·초진일 경우 진료 없이 대리약처방은 불가능 합니다.
  • 4.
    재진일 경우에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의사 소견에 따라 대리 약처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병원에 설치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필요한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 1. 환자*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3.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작성 후 의료기관(진료과)에 제출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