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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증명서발급안내

일산복음병원 진료안내 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입진단서, 증명서 발급안내

  • ※ 진단서 / 제증명 등 각종서류 신청시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일 경우 환자분의 위임장 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 문의전화 : 031) 977-5000

진단서 발급절차

입원환자의 경우 / 외래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진료과접수 -> 진료과 의사 면담후 작성 -> 수납(직인날인) 후 발급

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제증명 창구(1층 원무과)에서 재발급합니다. (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항)

일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항)
신청자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대리처방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안내

일반, 공무원 채용신검 및 건강진단 안내 목록 리스트
진단서 20,000 진료확인서 3,000
입원확인서 3,000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용) 10,000
장애진단서(시,군,구청) 15,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30,000
사망진단서 30,000 사망진단서 추가비용 1,000
진단서(영문) 20,000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후유장애 30,000 재증명사본 1,000
일반채용신체검사 30,000 건강진단서(면허발급 등) 65,000
건강진단서(기숙사제출용) 50,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40,000
CD복사 10,000 어린이집 채용신체검사 55,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3주이상)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