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행 진단서의 재발행은 제증명 창구(1층 원무과)에서 재발급합니다. (구비서류 동일)
[관련근거] 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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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친족관계 증명서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사망한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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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단서 | 20,000 | 진료확인서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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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 3,000 |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용) | 10,000 |
장애진단서(시,군,구청) | 15,000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30,000 |
사망진단서 | 30,000 | 사망진단서 추가비용 | 1,000 |
진단서(영문) | 20,000 | ||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후유장애 | 30,000 | 재증명사본 | 1,000 |
일반채용신체검사 | 30,000 | 건강진단서(면허발급 등) | 65,000 |
건강진단서(기숙사제출용) | 50,000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 40,000 |
CD복사 | 10,000 | 어린이집 채용신체검사 | 55,000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 | |
(3주이상)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