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일반적인 진료절차의 경우이며, 재진의 경우 진료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2. - 외부영상자료(CD) 및 타병원 서류는 안내받은 진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면 더 빠른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 4. - 초진 및 신환 환자는 외래 진료 예약이 불가합니다. 
- 5. - 외래 진료 접수 시간은 진료과 상황이나 환자 수에 따라 일찍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산복음병원은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진료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1. -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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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우 1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3. - 신환·초진일 경우 진료 없이 대리약처방은 불가능 합니다. 
- 4. - 재진일 경우에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의사 소견에 따라 대리 약처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