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진료절차의 경우이며, 재진의 경우 진료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외부영상자료(CD) 및 타병원 서류는 안내받은 진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면 더 빠른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초진 및 신환 환자는 외래 진료 예약이 불가합니다.
5.
외래 진료 접수 시간은 진료과 상황이나 환자 수에 따라 일찍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산복음병원은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진료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1.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 경우 1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3.
신환·초진일 경우 진료 없이 대리약처방은 불가능 합니다.
4.
재진일 경우에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의사 소견에 따라 대리 약처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