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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검진

일산복음병원 진료안내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용신체검사 - 공무원, 일반

저희 일산복음병원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법령 제3조 1항 2호(「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지정 검진기관입니다.

목적
일반 직장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
채용에 관한 법령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법에 준한다.
일반채용신체검사 이용안내
  • - 검사 절차 및 순서
  •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 지하1층 신체계측실 체위검사 실시
  • 지하1층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후 종료
  • 결과수령 : 검사 실시 후 3일 소요 / 평일오후 2시~4시30분 사이에 해당 내과 방문 수령
검사방법
일반채용신체검사 검사방법
진료과 내용 비고
1. 내과 예진 및 최종판정
2. 신체계측실 체위검사 등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색각)
3. 영상의학과 흉부촬영 등 관련 질환
4. 진단검사의학과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 혈당, 빈혈, 매독

※ 혈액검사 관계로 8시간 이상 금식

※ 비용1 : 30,000원

※ 향후 물가인상 및 타 병원 수가 반영에 의해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이용안내
  • -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3X4cm) 1매
  • - 검사 절차 및 순서
  •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 지하1층 신체계측실 체위검사 실시
  • 지하1층 영샹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 결과수령 : 검사 실시 후 3일 소요 / 평일오후 2시~4시30분 사이에 해당 내과 방문 수령
검사방법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일반의) 리스트
진료과 내용 비고
1. 내과 예진 및 최종판정
2. 신체계측실 체위검사 등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색각, 허리둘레)
3. 영상의학과 흉부촬영 (결핵, 폐렴 등 관련질환)
4. 진단검사의학과
  • 소변검사
  • 혈액검사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 혈당, 빈혈, (어린이집, 유치원 : 장티프스 검사)

※ 혈액검사 관계로 8시간 이상 금식

※ 비용1 : 40,000원

    비용2 : 55,000원 (어리이집, 유치원)

※ 향후 물가인상 및 타 병원 수가 반영에 의해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구분
  • 조리사
  • 영양사
  • 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지, 보조기, 기사 등)
  • 약사, 한약사
  • 이용사, 미용사
  • 식품 제조업
  • 의료기기 판매수리업
  • 위생사
  • 기숙사
  • 시설 입소용 (요양원, 복지시설 등)
  • 그밖의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용안내
-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 검사 절차 및 순서
  •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 지하1층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 결과 3일 후 내과 방문
검사방법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일반의) 리스트
진료과 내용 비용
1.내과 예진 및 최종판정
2. 영상의학과 흉부촬영 등 관련질환
3. 진단 검사의학과
  • 소변검사
  • 혈액검사 (8시간 공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