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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검진

일산복음병원 진료안내 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적성검사

저희 일산복음병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신규 운전면허 응시자 및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이용안내
  • - 1종보통, 1종대형, 특수차량, 2종보통
  • - 검사 시 준비물 :
  • 신규 응시자) 사진(3X4㎝) 2매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사진(3X4㎝) 1매
  • - 검사 절차 및 순서
  1. 원무과 접수, 수납 - 비용부담 - 5,000원(수납 도장 날인)
  2. 원무과에서 운전면허 신규 응시서 및 적성검사서 용지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3. 1층 외과에서 상-하지, 장애 유, 무 확인
  4. 지하1층 신체계측실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종판정 - 결과 당일 발행
  5.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접수 - 사진1매, 수수료비용 발생
  6. 신규 운전면허 응시자 - 운전면허 시험장 접수
검사방법
면허적성검사의 검사방법 목록 리스트
진료과 내용 비고
1. 외과 ■ 상·하지, 장애 유,무 확인
2. 신체계측실 ■ 시력검사 ■ 청력검사 ■ 색각검사(삼색식별)
  •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는 1종보통, 1종대형, 특수차량만 실시
  • 2종보통 및 이륜자동차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음 -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처리
  • 1종보통 면허소지자는 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 1차 검진결과 기록지로 적성검사 갈음 (검진결과 최근 2년)
  • 1종대형, 특수차량 면허소지자는 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 1차 검진결과로 적성검사 대체 불가
※ 운전면허 검사
  1. 시력검사
  2. - 1종 : 두 눈을 동시에 잰 시력이 0.8이상 /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
  3. - 2종 : 두 눈을 동시에 잰 시력이 0.5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 이어야 한다.
  4. 색신검사
  5. -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체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6. 청력검사
  7.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에 한정한다)
  8.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단) 65세 이상 ~ 75세 미만 : 1종,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정검사 기간 - 5년 주기
75세 이상 : 1종,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정검사 기간 - 3년 주기

총포+도검 검사

저희 일산복음병원은 지정 검진기관입니다.

이용안내
  • -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3X4㎝) 1매
  • - 검사 절차 및 순서
  1. 원무과 접수, 수납
  2. 지하1층 신체계측실 시력검사, 색신검사, 사지운동 검사 실시
  3. 지하1층 진단검사의학과 소변검사 실시
  4. 내과 심신상실, 정신장애, 알콜중독, 소변검사 결과
  5. 결과처리 - 당일처리
검사방법
총포,도검 검사 목록 리스트
진료과 내용 비고
1. 신체계측실 ■ 시력검사 ■ 색신검사 ■ 사지운동검사(팔,손,다리,발)
2. 진단검사의학과 ■ 소변검사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검사
(필로폰, 대마, 암페타민, 엑스티시, 몰핀, 코카인)
3. 내과 ■ 심신상실 ■ 정신장애 ■ 알콜중독 ■ 소변검사 결과

※ 총포 및 무기소지 허가 신청서 신체검사서 :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장난감용 꽃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