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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고위험 근로자분들 심층 건강진단 받으세요! ~10/11까지 (국가 비용 지원)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970
등록일2024-05-22 오후 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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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이란?

 

뇌·심혈관 고위험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고양·파주시 유일!👍

일산복음병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강진단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뇌·심혈관 질환 심층 건강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층건강진단에 해당되시는 경우 일산복음병원 건강검진 사업부(031-929-0343~0344)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10/11(금)까지 (*4분기 접수)

    - 예산 소진시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기간 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PDF) 상세 참조 요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sha.or.kr

       *신청 시, 심층건강진단기관에 [일산복음병원]을 검색하고 선택하세요!

   - 일산복음병원 문의 : 031-977-5000(내선 2번)

 

3. 본인부담금 : 195,000원 → 39,000원

 

4. 지원대상 :

① 기존 건강진단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 혈당 126㎎/㎗ 이상

- 총 콜레스테롤≥240㎎/㎗ 또는 LDL ≥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 ≥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이나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 경우

 

④ 근로자 건강 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이나 진료 후에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⑤ 만 55세(1969년생) 이상의 고령자 경우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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