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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진료위탁병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진료계약 안내입니다. 국가유공자 감면 진료를 위한 진료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료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행당 하는 자.
  • 가.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 수훈자(본인)
  • 나. 제일학도 의용군(본인)
  • 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선순위자 1명(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
  • 라. 제16조의3 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족증을 소지한 유족자 1명)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할 법률」 제7조제2항 따른 만7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단, 진료비 중 90% 감면 또는 약제비는 본인부담

국비환자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

1. 국비환자 및 지원범위
국비환자 및 지원범위의 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의 리스트
검사항목 검사 세부항목 검사 세부항목
국가 유공자 1~7급 전질환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전액본인부담 항목 포함)
  • · 비급여중
  • ·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고엽제
후유증(의)증
등급판정 전질환
등외판정 승인칠환
경상이자 상이처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이7급 해당자 상이처질환 진료 시 100%,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 시 80% 감면,
20% 본인 부담
2.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의 구분, 위탁진료기관, 약국 리스트
구분 위탁진료기관 약국
상이처(승인질환), 무직자 진료비 전액 약제비 전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약제비 전액
※ 무자격자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가입자를 의미합니다. ※ 위탁병원에서의 진료한도 · 국비 환자는 진료기간 30일 이내 또는 국가부담 진료비용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관할 보훈병원장의 승인 시 진료연장 가능하며 진료한도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감면 환자는 진료기관 30일 이내 또는 국가부담 진료비용 2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